고시·공고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발행 2026.07.27· 색인 2026.07.27 22:40·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호, 2026.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호, 2026.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소아청소년 대상 로봇 보행치료 선별급여 적용 □ 시행일: 2026. 7. 31. □ 문의: 보험급여과 04-●●●●-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