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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발행 2026.07.31· 색인 2026.07.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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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157호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전부개정고시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157호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전부개정고시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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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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