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발행 2026.07.29· 색인 2026.07.31 09:51·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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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6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3호, 2026.7.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6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3호, 2026.7.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별표8) 자653-1란 중 M6537 삭제 □ 시행일: 2026. 7. 31. □ 문의: 보험급여과 04-●●●●-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