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발행 2026.07.30· 색인 2026.07.31 09:51·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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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호, 2023.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호, 2023.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신설 - 전산화단층촬영장치(광자계수디텍터)(B10806) - 근전도 구동 로봇 보조 손 기능 재활치료기(C30500) □ 시행일 : 2026.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