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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발행 2026.07.30· 색인 2026.07.31 09:51·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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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1호, 202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심장질환 수술명·수술코드 신설 ○ 시행일: 20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1호, 202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심장질환 수술명·수술코드 신설 ○ 시행일: 2026. 7. 31.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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