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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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대·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EAP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ㆍ시차출퇴) 활용시 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에게 사고성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