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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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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선정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지원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9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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