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선정기준: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지원내용: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