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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활성화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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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P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EAP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문의: 근로복지공단/05-●●●●-733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0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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