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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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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대·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노무제공자지원과 문의: 근로복지공단/05-●●●●-7304||근로복지공단/05-●●●●-73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2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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