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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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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선정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지원내용: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센터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고용센터혁신추진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