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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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