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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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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노사협력정책과 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105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39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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