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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시설 융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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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5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5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선정기준: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지원내용: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산업안전정책과 문의: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6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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