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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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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근로자건강센터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직업건강증진팀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3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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