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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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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5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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