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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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 보전금 및 관리수수료 지원 (보전금 한도내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중소식품기업에게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경쟁령 강화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외식업체 사업자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채소, 화훼,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다른 출처: T1_api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및 다문화가족의 농촌정착과정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단계별 농업교육) 기초정착 초기 단계 결혼이민여성, 심화기초교육 수료 결혼이민여성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