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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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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농촌경제과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159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60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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