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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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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생계안정비용 :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비를 일부 지원 ○ 소득안정비용 :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라 이동제한·반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 비용 일부 지원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방역정책과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252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