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농림축산식품부· grant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선정기준: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농촌공간계획과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152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