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농림축산식품부· grant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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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4월 말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농촌공간계획과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158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