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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농림축산식품부· grant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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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 사업자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외식업체 사업자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선정기준: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 지원내용: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수사식품유통공사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식품외식산업과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14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407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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