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농림축산식품부· grant
피해보전직불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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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95%)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5년 대상품목은 녹두 1개 품목 선정기준: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4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지원내용: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5. 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