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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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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대상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 대상

전 국민대상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 대상 선정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 지원내용: ○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식생활소비정책과 문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03-●●●●●-816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9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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