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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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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지원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H농협손해보험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농업정책보험과 문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951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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