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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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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지원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구제역방역과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253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41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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