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농림축산식품부· grant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지원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첨단기자재종자과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4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