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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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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선정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지원내용: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농축산위생품질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297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27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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