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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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통신비 지원(유해차단서비스 포함)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50%감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가.
취약계층, 자원봉사자 등에게 경로식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생활체육 강습 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경로자(만65세 이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장 표지석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저작권등록 수수료 면제(1인,연10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취약계층 및 공로자 등을 위한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강습 프로그램등) 사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80%감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상으로 학기 중 석식 지원(학교별상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4~중3 중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노트북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관내 초·중·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500만원한도)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안전체험관 체험료 감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스포츠·문화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 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동일프로그램 동일시간 이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