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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식당 이용료 감면 및 무료급식 제공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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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자원봉사자 등에게 경로식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취약계층, 자원봉사자 등에게 경로식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지원유형: 현금(감면)||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기장군노인복지관/05-●●●●-481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1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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