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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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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4~중3 중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노트북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초4~중3 중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노트북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지원내용: ○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재정과 문의: 재정과/05-●●●●-076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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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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