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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통신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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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통신비 지원(유해차단서비스 포함)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통신비 지원(유해차단서비스 포함)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내용: ○ 저소득층학생 통신비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 초,중,고학생 인터넷통신비 및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납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유아교육복지과 문의: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714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140000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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