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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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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장 표지석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장 표지석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 무연고 사망자 지원내용: ○ 전액감면(사용료,관리비 전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무연고 사망자 -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전액감면(사용료 전액)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 2분의1 감면(사용료)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5호는 사용료를, 제6호 및 제7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액이 가장 많은 하나의 감면만을 적용한다. ※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여주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문의: 공공복지팀/03-●●●●-406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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