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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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지원내용: ○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03-●●●●●-45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41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T1_api, T1_api, T1_api, T1_api, T1_api, T1_api, T1_api, T1_api, T1_api, T1_api, T1_api, T1_api,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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