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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서비스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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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우수자원봉사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교육문화프로그램 - 성인 대상 정보화수업, 자격증과정, 취미활동 관련 수업 - 아동 대상 문학, 예술 수업 - 영유아 대상 오감발달, 신체 발달 수업

○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100%)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우수자원봉사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기장종합사회복지관/05-●●●●-478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1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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