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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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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신규(재)계약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845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1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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