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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모자보건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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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생활체육 강습 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경로자(만65세 이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생활체육 강습 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경로자(만65세 이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증 발급)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증 발급)

○ 장애인(1~3급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유족 및 가족 : 선순위 수권 유족 및 가족(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유한 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유족 및 가족 : 선순위 수권 유족 및 가족(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유한 자)

○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 ※ 막내 연령기준 18세 미만인 세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등본 제시)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부(수첩 제시)

○ 군경(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대 및 경비교도대의 대원)

○ 만12세이상~만55세이하 여성 ※ 수영장에서 진행하는 종목만 해당 지원내용: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50%) - 경로자(만65세 이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30%)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부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20%) - 군경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10%) - 여성할인<만12세이상 – 만55세이하 여성> ※수영장에서 진행하는 종목만 해당 지원유형: 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성남도시개발공사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성남종합운동장/03-●●●●-31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640000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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