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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고등학생 석식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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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고등학생 대상으로 학기 중 석식 지원(학교별상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상으로 학기 중 석식 지원(학교별상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기중 석식 무상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지원금액 : 학교별 석식단가 상이하며, 학교에 급식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교육복지과 문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고주연/04-●●●●-332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30000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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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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