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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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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중·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500만원한도)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관내 초·중·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500만원한도)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지원내용: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생활인성교육과 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053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1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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