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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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육아휴직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