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지원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