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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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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