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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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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2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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