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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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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지원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6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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