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2020.12.31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26건(45ms · hybrid)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상담 및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전역예정장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