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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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기능)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방개혁을 위한 국내·외 안보정세의 평가 2.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4. 국방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상비병력 및 예비병력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국가보훈처차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2. 국방과 안보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대리출석)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위원이 궐원·출장 또는 사고의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국방개혁실에 통보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방개혁실장이 되고, 서기는 국방개혁실 공무원(군인포함) 중에서 국방개혁실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안건 접수, 회의안건 상정, 회의일자 지정, 위원회 소집 및 회의장 준비와 위원에 대한 위촉·해촉·자문수행을 위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국방개혁실장, 국방부 각 실장,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개혁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을 위원회 개회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국방개혁실장은 내·외부에서 제기한 심의안건을 관련기관·부서로 검토 의뢰하여 심의안건을 종합 검토한 후,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위원회 심의사항은 사전에 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을 거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연구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회의안건은 사전배부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⑧ 회의는 제안(취지)설명, 의제내용 보고, 질의 및 토의, 의결순으로 진행하며 위원장이 주재한다. ⑨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제9조 (제척, 기피, 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당해 심의안건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한다. 2.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촉)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방개혁위원회 등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11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방개혁실장이 되고, 위원은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위원이 속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국장급으로 구성하되 심의안건의 사안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실무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제출요청) 제8조제6항에 의한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요구는 회의 계획을 통지한 후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준수) 위원회 위원은 국방개혁업무와 관련한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수당·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이 당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회의록 유지·관리) 국방개혁관련 주요 의사결정문서와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이 기록된 녹취록은 실명화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