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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발행 2020.09.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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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군 또는 각 부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용어의 정의) ① ‘명예군인’이라 함은 국가 및 군 발전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명예부대원’이라 함은 평상시 해당 부대에 각별한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고 그 부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명예군인

제2조(위촉대상자) ① 명예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명예군인으로 위촉할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국가 및 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2. 대군 신뢰도 향상이나 지지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군인으로 위촉할 수 없다. 1.「군인사법」제40조에 규정된 사유로 제적된 사람 및 제56조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군인사법」제37조의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전역된 사람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군 관련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도덕적 결함, 품성·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

제3조(명예군인의 계급) ① 명예군인의 계급은 「군인사법」제3조에 따른 명예 하사로부터 명예 대령까지로 한다. ②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최초 계급은 위촉 취지와 대상자의 경력, 사회적 신분 및 군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권자가 정한다. ③ 명예군인의 최초 계급 수여시 위촉 대상자의 연령과 현역군인의 임용 및 진급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연령을 고려하여 수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군인 위촉대상자의 최초 계급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3조의2(명예직책 부여 금지) 명예군인은 제3조에 따라 명예계급만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계급에 따른 어떠한 명예직책(직위)도 별도로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예군인의 임기) 명예군인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촉권자) 명예군인 중 장교는 국방부장관, 준사관 및 부사관은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위촉한다.

제6조(명예군인의 추천) 국방부 실장, 장성급이상 부대(서)장은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에게 명예군인 위촉대상자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위촉의 절차) ① 명예군인의 위촉·해촉을 위해 국방부, 각 군 본부에 인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심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으로의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분야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③ 인사심의위원회는 제적위원의 2/3이상 출석한 경우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명예장교는 각 군 인사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명예준사관 및 부사관은 각 군 인사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위촉한다. 다만, 국방부 또는 국직부대의 명예 준사관 및 부사관은 국방부 인사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위촉할 수 있다. ⑥ 국방부 명예군인의 소속군은 위촉성격과 위촉대상자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위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8조(명예군인의 진급) ① 위촉인원에 대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기간은 위촉된 날부터 1년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 대군 신뢰도 향상 등을 고려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특별진급이 가능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총장이 정한다.

제9조(진급심사위원회) ① 명예군인의 진급심사를 위해 국방부, 각 군 본부에 진급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진급심사에 필요한 절차는 제7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③ 그 밖에 진급심사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총장이 정한다.

제10조(명예군인의 진급의 제한) 진급심사위원회에서 진급자로 결정된 이후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제17조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급을 취소한다.

제11조(재위촉) 제4조에 따라 위촉기간이 만료된 자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촉권자가 재위촉 여부를 결정 후 시행한다.

제12조(위촉장의 수여) ① 명예군인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명예군인증을 수여한다. ② 위촉장은 장교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발행하며,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위임수여 할 수 있다.

제12조의2(위촉식) ① 명예군인 위촉식은 본인 희망과 위촉식 주관 부대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하되, 별도의 병력 및 장비를 동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촉식 장소는 회의실, 접견실 또는 역사관 등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대별 여건에 따라 기타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촉식 행사의 표준 식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개식사 2. 명예군인 약력소개 3. 위촉장 및 명예군인증 수여 / 기념 촬영 4. 위촉인사(생략 가능) 5. 부대소개 동영상 시청(생략 가능) 6. 폐식사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위촉식 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13조(명령 발령) 명예군인의 위촉과 진급에 따른 명령은 장교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발령한다.

제14조(대장의 비치) 위촉권자는 명예군인 위촉대장과 명예군인증 발급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위촉의 효과) 명예군인으로의 위촉은 개인의 명예에 한정되며,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6조(명예계급의 권리와 의무 한계) ① 명예계급 수여는 대한민국의 군무 (軍務)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② 명예계급을 받은 사람은 군 관련 대·내외 행사에 참석할 때에만 군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명예군인이 군 관련 대·내외 행사에서 계급장을 부착한 군복을 착용하더라도, 그에 따른 지위나 권한이 따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제17조(해촉) 위촉권자는 명예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심의위원회(공적심사)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제2조제2항의 각 호에 정한 위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해당하게 된 경우 4. 기타 명예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18조(결과보고) 위촉권자는 명예군인 위촉, 명예계급 수여 및 진급, 해촉시 1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1.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등) 2. 위촉, 명예계급 수여, 해촉 사유 3. 인사심의위원회(공적심사) 의결 결과

제3장 명예부대원

제19조(위촉대상자) ① 명예부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인권자가 명예부대원으로 위촉할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위촉 대상 부대와 관련이 있는 인원 중 부대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2. 평시 각별한 지원과 도움으로 위촉 대상 부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대·내외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부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는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20조(명예부대원의 임기) 명예부대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촉권자가 재위촉 여부를 결정 후 시행한다.

제21조(추천 및 위촉권자) 명예부대원 추천 및 위촉권자는 사·여단급, 전단급, 비행단급 이상 장성급 지휘관으로 한다.

제22조(승인권자) 추천된 명예부대원의 승인권자는 추천부대의 차상급지휘관으로 한다. 단, 국직부대의 경우에는 국방부 인사기획관으로 한다.

제23조(위촉의 절차) ① 추천부대장이 인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명예부대원을 추천하면 승인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② 명예부대원으로 승인된 인원은 추천부대장이 위촉권을 행사한다. ③ 인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명예군인 위촉절차를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24조(위촉 및 해촉) ① 명예부대원 위촉은 연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각 부대 여건에 따라 추가 시행할 수 있다. ② 명예부대원 위촉식은 명예군인 위촉식과 동일하게 제12조의2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위촉장 및 명예부대원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부대원으로 위촉된 인원이 위촉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위촉부대의 인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부대장 직권으로 명예부대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단, 해촉 사유 및 결과는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위촉의 효과) ① 명예부대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각종 부대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위촉 대상 부대 보안조치 후 출입여건을 보장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하고는 명예부대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해서 별도의 명예계급·직책·권한이 부여되거나 군복을 착용하는 등 어떠한 권한 및 특권도 부여되지 않는다.

제26조(그 밖의 사항) ① 명예부대원 추천서, 위촉장 및 명예부대원증은 명예군인의 별지 서식을 준용한다. ② 기타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7조(재검토 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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