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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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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지원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5. 4. 1. ~ 2026. 3. 3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소관: 국방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문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14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08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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