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국방정신전력원령
발행 2020.12.3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방정신전력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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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군의 정신전력(精神戰力)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리(敎理)를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신전력원을 둔다.
제2조(임무) 국방정신전력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원장)
제4조(부서의 설치) 국방정신전력원에 필요한 부서를 두며,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교육과정 등) 국방정신전력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등 그 밖에 국방정신전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교관) 국방정신전력원에 교관을 두며, 교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정원) 국방정신전력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