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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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제14조 및「국군복지단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시설 등"이란「군인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중 국군복지단장이 관할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지원본부"란 국군복지단의 예하부대에서 관할 지역 내의 복지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부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복지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과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국방부, 국직부대 및 각 군에 적용한다.
제4조(사무분장) ① 국방부(인사복지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군인,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 2. 복지기금 관리 3. 국군복지단 업무 조정, 통제 ② 국군복지단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방부에서 결정한 복지정책 시행 2. 국방부로부터 관할하도록 지정된 복지시설 등 운영. 다만, 필요한 경우 관할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부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때 국군복지단과 관리부대는 상호 협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군 및 국직기관·부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복지정책 시행 및 그 세부사항 결정·집행 2. 군 및 국직기관·부대별로 위임된 복지시설 등 관리·운영 3. 국방부에서 관리부대를 지정하여 위임 운영하도록 한 체력단련장에 대해 국방부 지시에 따른 예약업무, 시설관리 및 운영, 직원 선발·관리 업무 수행 4. 장병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군복지단이 관장하는 시설과 기기류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기관·부대는 국군복지단과 협의하여 임무수행에 제한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 장소와 운용을 위한 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하부조직) ① 국군복지단에 감사실·법무실·기획조정실·사업관리부·운영지원부 및 10개의 지역별 지원본부를 둔다. ② 국군복지단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제6조(참모장) 참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 1. 단 업무를 총괄하며, 부 및 과(실)간 업무조정 및 통제(근무지원대 포함) 2. 주요 위원회 운영 및 현안회의 주관 3. 단장 부재시 대리임무 수행
제7조(감사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 1. 회계 및 물품에 대한 감사업무 2. 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수행 3. 자체 감사결과 심의 및 처분요구 4. 외부 감사 수감준비 및 수감지원 5. 예방감찰 활동계획 수립·시행 6.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감찰활동 7. 단장 지시사항에 대한 감찰조사 실시 8. 각종 사고사례 전파 및 방지업무 수행 9. 공직기강 업무지침 수립·시행 10. 고충처리, 부패방지, 내부공익신고센터운영 등에 관한 업무 11. 민원(진정, 탄원, 청원, 고발 등)업무 처리 12. 장비 및 비품의 손망실 처리업무
제8조(법무실) 법무실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 1. 지휘관에 대한 법적 보좌 2. 징계사건 처리 및 기록관리 3. 국군복지단 관련 국가소송 수행 4. 법령해석, 합의서 및 계약서 등 법적 검토 및 그 밖의 법률자문 5. 규정 및 예규 심사 6. 인권교육 및 국군복지단의 장병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7. 군법교육
제9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부대 임무의 기획, 조정 및 통제 2. 상부 시책 및 지시사항 추진 3. 국정감사 등 대국회 업무 4. 국방기관 평가 업무 5. 기금 중기·연도계획 수립 6. 연도사업계획 수립 7. 영업목표 설정·재무제표 작성 8. 직무분석 및 편성조정 업무 9. 다른 부대 및 대외기관과의 협의 등 대외협조 업무 10. 복지서비스 관리 및 점검업무 11. 신규 사업개발 및 제도개선 업무
제10조(사업관리부) ① 사업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판매관리과장·쇼핑몰관리과장·복지사업운영과장·체력단련장관리과장·사업지원과장 각 1명을 둔다. ② 사업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사업관리분야의 영업전략 수립·분석 및 평가 2. 마트, 쇼핑타운, 체력단련장, 휴양시설, 기숙사 등 판매·체육·복지시설, 인터넷쇼핑몰, 지원본부 관장 및 운영계획 수립·시행 3. 신규사업 개발 및 사업관리부서 의뢰 업체 및 물품 선정 4. 관할 판매·체육·복지시설, 인터넷쇼핑몰 운영부서 및 지원본부 운영예산 편성, 집행·결산 5. 면세품 선정 및 운영 6. 맞춤형 복지사업 관리·운영 및 신용카드 수수료/부가서비스 관리업무 7. 민영콘도 회원권 매입 및 관리·운영 8. 군인가족 지원업무 9. 관할 재산·운영물품 관리 및 수입징수 결의요청(의뢰) 등 영업결산 10. 그 밖에 경영개선, 수익개선 방안 계획수립 및 시행 등
제11조(운영지원부) ① 운영지원부에 부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인사행정과장·노사협력과장·군수과장·정보통신과장·재정과장·검사실장 각 1명을 둔다. ② 운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세출예산 편성, 배정, 집행, 결산에 관한 업무 2. 복지기금 납입, 배정, 집행 및 결산 업무 3. 각종 계약에 관한 업무 4. 수입징수 및 세입세출외 현금 업무 5. 복지기금 여유자금 운용 6. 복지시설 판매 물품에 대한 물가조사 7. 모든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 업무 8. 부대편제(임무·기능 조정, 인원·장비 편성) 업무 수행 9.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10.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복무 및노무관리 11. 군기강 확립, 사고예방, 사기복지에 관한 업무 12. 부대 작전 및 보안업무계획 수립 시행 13. 각종 행사계획 수립 시행 14. 부대규정 및 부대사(部隊史) 관리업무 15. 부대 홍보 계획수립 및 시행 등 16. 군수품 관리에 대한 업무 17. 시설공사 소요판단 및 집행 18. 국유재산 관리 19. 정보통신 운영계획 수립 시행 20. 기존 및 신규사업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성능개선/유지보수, 개발 21. 납품물품 검수 및 위생관리
제12조(지원본부) ① 지원본부는 서울, 고양, 양주, 포천, 춘천, 인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한다. ② 각 지원본부에는 지원본부장 1명을 둔다. ③ 지원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책임지역내 마트 운영, 지휘통제 2. 피지원부대와 마트운영에 관한 협조 3. 책임지역내 국군복지단 관할 복지시설 안전관리, 해당 시설 관리부대와 업무협조 등 4.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5.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복무관리 및 노무관리
제13조(업무의 조정) 국군복지단장은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본부 및 부의 관장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인력운영 등) ① 국군복지단장은 소장으로 편성하되, 육·해·공군 순의 순환 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군의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단장은 준장으로 보임할 수 있다. ② 참모장과 사업관리부장, 운영지원부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임한다. ③ 국군복지단의 군무원은 원칙적으로 내부 인원의 보직이동 및 승진을 통하여 충원하고 전입, 신규채용(일반직 또는 계약직)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다.